법무부, 교육부-유엔난민기구와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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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교육부-유엔난민기구와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lobal Korea Scholarship, GKS) 내 난민 전형 신청

법무부, 교육부-유엔난민기구와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1월 1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3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학생난민 프로그램은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난민 중 학업의지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해외에서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고등교육을 통한 학생난민 보호와 자립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7년까지 학생난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국제사회에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양해각서를 토대로 추진되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내 난민 전형 신설은 대한민국의 난민 보호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양해각서는 학생난민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국제사회에서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내 국제기구 트랙 중 난민 전형(최대 5명)을 신설·운영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참여 대학(원)과 국립국제교육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법무부는 선발된 학생에 대해 난민 지위 인정 여부 판단을 포함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담당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아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가 우리 국민과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해졌다.”라고 강조하며, “학생난민이 가진 능력과 잠재력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1967년부터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인재 유치 경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학생난민 지원에 동참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학생난민 지원은 난민 보호의 보충적 경로 중 하나로, 난민의 자립과 역량 강화, 장기적인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 공유를 상징적으로 강화하는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