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아라동 표세진 주무관 |
특히, 고정되지 않은 광고물은 시야를 방해하거나 전선에 걸려 감전 위험을 높이며, 통행이 잦은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서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안전을 더욱 위협한다. 이는 단순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불법광고물은 도시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이며, 공공시설을 사유화하는 명백한 위법이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무분별한 게시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현재, 이 같은 광고물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다.
이제는 시민 개개인이 거리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다. 불법광고물을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거리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근절을 위한 실천에 동참해야 한다. 광고물을 무심코 제작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는 행정의 힘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시민의식 개선과 참여야말로 도시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장마철이라는 계절적 특수성을 경계 삼아, 이제는 우리 모두가 거리의 질서를 지키는 주체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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