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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상을 기존 5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 고용업체로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도내 관광사업체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제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 대상은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인허가를 받은 관광사업체 중 종사자 대상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업체다. ‘100명 이상 고용’과 ‘100명 미만 고용’ 두 분야로 나뉘어 공모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지난 공모에서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참여 대상을 50인 이상 고용 사업체에서 20인 이상 고용 사업체로 확대했다.
참여 희망 관광사업체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를 부담해야 하며, 지원 한도액은 운영 중인 기숙사 규모에 따라 최대 4억원까지다. 선정 과정은 2단계로 진행된다.
1차 심사에서는 종사원 고용규모, 기숙사 이용비율, 기숙사 규모, 기숙사 소유 여부 등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2차 심사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지원받은 사업비를 기숙사 건물 내외부의 보수공사 및 기숙사 집기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집기 구매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가능하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기숙사 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종사자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제주 관광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제주도 관광산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공모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