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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총 융자 규모는 5,000억 원이며, 이 중 2,500억 원을 올 상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다.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최대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요자 금리는 0.7%의 저리로 운용된다. 융자금 상환 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사업 중 그동안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축산물을 포함해 지원을 확대한다. 기금 지원은 신청 접수 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제주도는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2월 말부터 실제 융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390억 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연금 및 도 재원으로 운용된다. 매년 정기 융자와 특별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뿐만 아니라 토양·해양 생태보전 등 보조사업까지 지원해 1차 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발생과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히 융자를 시행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15 (목) 2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