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세무과 주무관 강희정 |
지방세 체납은 단순 세금 미납이 아니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리고 있으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 독려 및 징수로 공평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제주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활동과 함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액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방세 납부를 독려한다.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들에게는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지원한다.
지방세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으로는 ARS 142-211로 전화한 후 본인 확인하여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한 세금은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된다. 당장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나 체납 유예제도도 있으니 관할 세무부서와 상담하시어 꼭 납부하시기를 바란다.
납세의무 이행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반드시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여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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