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돌봄팀장 윤지용 |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매월 20만 원씩, 최대 5인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노인복지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를 근거로 2007년부터 시행됐으며,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노인에게는 일자리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65세 이상 노인을 2개월 이상 고용한 50인 미만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로, 근로자가 1일 4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하며, 임금 역시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가족, 특수관계인 고용이나 이미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으면 전액 환수조치되고 2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과정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현지 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시를 통해 해당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계좌 입금이 이루어진다.
제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더 많은 사업체가 이 제도에 참여해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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