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의 시작,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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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시작,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서귀포시 세무과 주무관 송형종

서귀포시 세무과 주무관 송형종
[정보신문] 여름의 도래와 함께 거리에는 반소매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6월은 여름의 시작뿐 아니라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달이다.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란 자동차, 이륜차, 그리고 덤프트럭 및 콘트리트 믹서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러한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만약 2명 이상의 사람이 하나의 차량을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대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실제 소유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는 후불 세금이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소유할 것으로 판단하여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 전액이 6월에 한 번에 부과된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6월 30일(또는 12월 31일)까지 계속 소유할 것을 전제로 부과되므로, 6월 중에 차량 처분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대해서만 과세되도록 후속 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6월 중 차량을 처분 또는 말소할 계획인 납세자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가산세 등의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그리고 납기 7일 전(2025년 6월 23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시스템의 무작위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6월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ARS(142211), 가상계좌, 지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문의는 시청 세무과(재산세과)와 고지서에 기재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도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하여 신중하게 사용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6월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