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검색 입력폼
 
독자기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제주시 아라동

제주시 아라동
[정보신문]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이번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202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및 금융앱(농협 등 12개 은행)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ARS(☎142211) 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납부, 이체수수료가 무료인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니 기간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12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것 또한 절세의 방법이다.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월과 3월에 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번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한다면 2.5%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나 ARS(☎142211)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여 절세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란다.

또한 6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조기 납부를 통하여 행운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