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유치원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해임된 사무관, 광주시교육청 상대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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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매입형 유치원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해임된 사무관, 광주시교육청 상대 행정소송 제기

[정보신문=김금덕 기자] 전직 광주시의원이 사망하는 등 장휘국 민선 3기 광주교육청 최대 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매입형 유치원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해임된 사무관이 광주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시교육청 사무관 A 씨(55)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첫 공판이 오는 12일 열린다.

A 씨는 당시 매입형 유치원 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장과 팀장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했고 정보 유출 여지가 컸다며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입형 유치원 사건'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사립유치원을 시교육청이 매입,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선정을 노린 유치원장과 브로커 등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당시 현직 광주시의원이 6000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가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 된 뒤 수감 중이단 올 1월 사망했다.

A 씨는 2021년 3월쯤 과거 시교육청 출입 기자로 친분을 쌓아온 B 씨로부터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 내부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 씨는 그해 4월 같은 과 주무관에게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채 작성 중이던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안을 요청, 일부 내용을 촬영해 B 씨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해당 계획안이 장휘국 교육감의 승인을 얻자 A씨는 B 씨 요청으로 평가 요소, 선정위원회 구성안 등이 포함된 문서를 전송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 씨 행위가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으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점을 고려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했다. B 씨도 2020년 3월 매입형 유치원 사업 선정을 노리는 유치원장에게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으니 편의를 봐줄 수 있다"며 접대비 명목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해임 처분을 받은 A 씨는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그는 'B 씨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그에게 전달한 계획안이 제3자에 전달되지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가 가능한 자료들이라 기밀로 보기 어렵다 '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그는 '당시 교육청 서기관급 부서장이 광주시의원 C 씨와 통화하며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이유로, 자신이 해당 자료를 B 씨에게 전달하기 이전에 이미 '기밀 유출'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들이 수천만 원의 대가성 현금을 주고받은 데 비해 자신은 일절 금품을 받지 않은 점도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A 씨 입장이다.

A 씨는 정년을 6년 앞두고 해임 처분을 받아 연금 절반을 삭감당하고 퇴직금 1억 원도 절반을 받지 못하게 됐다.

A 씨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었으나 홍보업무란 생각에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들어주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다"며 "그러나 사건에 끼친 영향이 전혀 없는 데 반해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 크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