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성산읍 건설팀장 강권규 |
이처럼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 행위가 허가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와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인식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허가없이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 제약과 이웃 간 큰 분쟁을 발생시키는 등의 불편함을 가져오고 있다.
허가 후 건축행위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일부 무지로 인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주의 의지만 있다면 건축 법령에 따른 양성화라는 제도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합법적인 건축물로 재탄생 시킬 수도 있다.
양성화란 민법상의 제도로서 불안전한 법률행위를 사후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일방적 의사표시인 법률 용어이다. 건축 분야인 경우 현행 건축 관련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철거 후 다시 건축을 하는 행위의 실익 보다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했을 시 실익이 큰 경우에 이루어진다.
양성화 조건은 현행 건축 법령 및 다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건축 허가 처리에 이상이 없으면, 설계 도면 등 허가 서류를 제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절차 이행 후 양성화되고, 그 이후에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까지 완료되면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건축물 양성화 제도를 몰라 재산권 행사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면 가까운 시청, 읍, 면사무소를 찾아 양성화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빠른 절차 이행을 통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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