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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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6월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

제주시 구좌읍 양재원

제주시 구좌읍 양재원
[정보신문] 무더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202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소유자에게 매년 2회씩 부과된다. 6월에 부과되는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세액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1년 세액을 일시에 선납하고 연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는 연납제도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접수를 받고 있으며,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6월(2.5% 공제), 9월(1.3% 공제)에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 납부 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6월에 연납 신청 시 2기분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기분 세액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6월 30일까지 이며,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카드 납부하실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금융기관 CD/ATM기 은행창구, ARS(☎142211) 및 위택스(www.wetax.go.kr), 간편결제앱(카카도,네이버,페이코)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