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김무원 |
번호판은 차량의 신원을 식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사고 발생 시 가해차량을 추적하거나, 범죄차량을 식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번호판을 가리게 되면 이러한 추적이 어려워지며, 무인 단속카메라의 기능 역시 무력화된다. 이는 교통사고의 은폐를 유도하고, 뺑소니나 범죄 차량의 도피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엄중하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일부 운전자들이 번호판에 덮개를 씌우거나 접히는 장치를 설치해 단속을 피하려다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자동차는 공공의 도로를 이용하는 이동 수단이며, 이러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에 대한 의무가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작은 위반이라고 여긴 번호판 가림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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