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 사유화 되어버린 광주영어방송 지적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이 지난 4일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퍼주기식 출연료는 맞지 않다.”며, “광주영어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내정되어 있는 사람이 이사회의 추천으로 본인의 사장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은 점은 매우 비상식적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김광진 전 문화경제부시장이 진행자로 내정된 상황에서 지난 7월 11일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촉, 26일 후보자 면접심사 당일 진행자로 고용되었다.
또한 “광주영어방송은 또다시 영업비밀, 개인 신상과 개인정보로 인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홈페이지에도 원본이 공개되는 이사회 회의록을 자료요구 자료에는 개인정보를 지워 제출했다.”, “헌법 118조에 근거하여 엄연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에서도 유권해석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윤도환 광주영어방송 사장은 “법률을 무시하고는 자료 제출이 어려워 다시 법률 검토 후에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임원추천위원회 위촉 과정은 이사회의 결정 사항으로 기관에서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