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
무작위로 당첨자를 추첨할 예정으로 당첨자에게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경품 추첨은「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서, 당첨자 명단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18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조기 납세자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은 납기 내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함으로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함이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국장 오영한)은 “재산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장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