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
감면 대상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 ▲새뜰마을지원사업 ▲12개월 이내에 경계점 재설치 신청 건이 이에 해당된다.
수수료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3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 30% ▲새뜰마을지원사업 30% ▲1년 이내 경계점 재설치 신청은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에서 50%까지 할인되고 있다.
신청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감면대상 유형에 따라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과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새뜰마을사업 선정 통지문서 등이다.
신청 방법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은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s://baro.lx.or.kr/main.do), 전화는 한국국토정보공사(☎1588-7704)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