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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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9월 10일까지, 읍·면 순회 검사...소비자 권리 확보

강진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강진군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형식승인을 받은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업, 정미소, 시장, 식당 등 10t 미만의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전기식 지시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단,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등의 저울이나 판매를 위해 전시된 저울, 2023년과 2024년에 구입하거나 검정을 받은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각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진행하며,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2024년 계량기(비자동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공고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계량기 변조여부, 영점 조정상태, 허용오차 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합격필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저울은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부착하여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 검사를 받아 공정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군은 대상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