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 |
먼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24년도 예산서상의 세출예산은 당초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세출이라기 보다는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한 세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입 또한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없이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수입이 63%를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의 추가 사업이 필요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그리고 김 의원은 2022년 결산검사 시 농어촌주택사업 총 세출결산액의 70%가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2023년 결산서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 결산액 중 57.5%에 해당하는 50억여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명칭만 바꿔 계상함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0%가 넘는 금액이 예비비 또는 통합기금에 예탁된다는 것은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 사업을 할 명분이 없음을 의미한다”면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입, 재원을 확충하고,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성ㆍ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 주택사업을 폐지하고 통합기금의 예탁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면 약 80억원 가량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번째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약 110억원(원금 89억원, 이자수입 21억원)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 3번째 큰 규모이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집행액은 0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단 1건의 행사에 3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이 전부였다. 이는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아무 의미 없이 쌓여만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등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울산, 대구광역시를 참고하여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등 시의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불필요한 예산을 따로 쌓아놓고 재정이 어렵다고 도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예결위원장으로서 2025년 예산안 심사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 비효율적인 예산에 대하여 강도 높은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