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모범 자동차관리사업자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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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모범 자동차관리사업자 지정 추진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사업장 지도 및 점검 면제 등 혜택 부여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한 정비 품질 유지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며,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해 온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2년간 사업장 점검이 면제되며, 도에서 추진하는 자동차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 전기자동차 전기장치 등 점검·정비 장비 지원 사업(보조율 50%)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9월 2일부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공고하고 오는 9월 2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10월까지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2024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5개 업체를 선정해 지정증과 표지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모범사업자의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도내에서 영업 중인 자동차관리사업체로,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평가는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여부, 고객 서비스, 사업장 시설과 환경, 품질관리, 고용창출 등의 항목을 살펴 본다.

앞서 제주도는 종합정비업 2개 업체와 전문정비업 3개 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장의 서비스가 개선되고,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비 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