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시 매장유산 보호절차 이행바랍니다.
검색 입력폼
 
독자기고

개발사업시 매장유산 보호절차 이행바랍니다.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유산지원팀장 윤지용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유산지원팀장 윤지용
[정보신문] 매장유산이란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문화유산 3.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개발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지역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지 사전 확인을 해야 한다. 해당 토지의 주소를 확인하고 국가유산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를 이용하거나 서귀포시 유산지원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 064-760-2502 또는 2505)로 문의하여 해당 토지의 매장유산 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토지가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매장유산 유존지역)이면 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 국가유산청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매장유산 보존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결과 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보존 조치를 명받은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매장유산 보존조치에는 현상보존, 건설공사 시 전문가의 참관조사, 매장유산 발굴조사 등이 있다.

또한, 사업면적이 3만㎡이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매장유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하여야 한다. 매장유산 지표조사란 지표에 드러난 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징후를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조사하여 해당 지역의 유산 존재 여부 및 그 성격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표조사 결과 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보존조치를 명받은 경우에도 해당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시에는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장유산 관련 인․허가 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장유산 분포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협의 및 보존조치를 이행하시길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