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재원 주민세, 잊지 말고 납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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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재원 주민세, 잊지 말고 납부합시다!

서귀포시 대천동 주무관 김신혜

서귀포시 대천동 주무관 김신혜
[정보신문] 피서철이 한창인 8월 중순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고지서가 하나 있다. 바로 주민세이다.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지며, 8월에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이다.

개인분은 매년 과세기준일(7.1.)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올해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세액은 조례에 따라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5,500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30세 미만의 미혼인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80세 이상 고령자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 면제된다.

사업소분은 매년 과세기준일(7.1.) 기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세액은 기본세액(5~20만원)에 연면적세액(330㎡ 초과 시 250원/㎡,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합하여 산출된다.

납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시청 세무과, 읍면동 방문 납부뿐만 아니라 ARS(☎142211) 간편 납부, CD/ATM기 납부,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재원으로 다른 세금에 비해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 놓치기 쉽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잊지 말고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