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에 대한 농지취득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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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귀농인에 대한 농지취득세 감면 혜택

제주시 세무과 취득세팀장 김태석

제주시 세무과 취득세팀장 김태석
[정보신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귀농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귀농인과 귀농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귀농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농지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4항에 따르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는 취득세를 50% 감면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면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및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귀농인의 요건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을 요한다.

두 번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 농지로서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한한다. 예를 들어 10년 전부터 계속하여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상 답일지라도 공부상 지목이 하천부지라면, 비록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지목 변경이 가능한 임야를 말하며 임야를 불법 전용해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귀농인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직접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감면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