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침해 예방-갈등조정-대응-회복의 교육활동보호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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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침해 예방-갈등조정-대응-회복의 교육활동보호 체계 구축

학교와 함께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고의숙)은 29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심콜센터(☎ 064-1395)를 통한 신고부터 현장 지원, 피해교원 보호·회복, 법률 지원 및 관계 기관 연계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가 안심콜센터에 사안을 유선으로 알리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학교급별 담당 장학사와 지원청 장학사는 현장을 방문하거나 학교 업무담당자와 소통해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자의 분리, 복무 및 수업 운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등을 안내한다. 전문상담교사는 피해교원과 직접 소통하며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회복 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침해 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사안 처리 절차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과 역할을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 분야에서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한 변호사 비용 지원 ▲우리학교 변호사의 법률 상담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을 지원한다. 교원이 소송을 당한 경우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응해 소송이나 형사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는 적용 요건과 지원 한도가 서로 다르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지원 절차를 안내한다.

교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형사 사건의 소송비용은 교원보호공제회 특별약관 제1조제1호에 따라 1인당 심급별 660만원을 지원하고 교사가 반복적, 계속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배제를 목적으로 가압류·가처분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소송비용을 1건당 330만원 지원한다.

특히, 불법촬영·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관련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국가의 성평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상담·삭제 지원 및 수사·법률·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률지원은 피해교원이 침해 학생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 등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있으며 법률지원 비용은 변호사가 추후에 센터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교원이 우선 지불해야하는 금액 부담이 없다.

또한,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변호사 25명을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해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려면 해당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데,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는 학교 법률자문과 현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소속이므로 신분이 변경되어 교원 개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경찰 조사에 참여할 수는 없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학교에는 맞춤형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피해 교원에게는 심리검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진료비,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다음 달 15일 ‘교육활동보호의 새로운 출발, 함께 길을 찾다’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갈등조정, 사안 대응,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학교가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돕겠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이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