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경찰서, 추석연휴 불법 게임장 단속 실시 |
성산읍에서 초등학교 인근에 무등록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입수해 신속한 현장 사전답사로 범죄혐의를 확인하였고 연휴 기간 대목 장사를 한 뒤 언제든지 업장을 폐쇄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신속한 현장 급습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게임장 업주를 단속하였다.
업주는 ‘채굴방’이라는 변종된 형태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채굴기’ 대여료 명목으로 10분에 1만원, 1시간 6만원의 요금을 받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방식을 위반하여 개변조한 인터넷컴퓨터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장과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는 성매매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올해만 총 16건의 단속으로 게임기 164대, 현금 약 1,400만원을 압수했고, 앞으로도 업종불문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엄중한 단속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9.28 (월)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