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순천대학교, 의대 후보대학 선정 논란에 입장 표명 |
국립순천대는 그동안 대학 간·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최근 사실과 다른 주장이 확산되고 총장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이뤄지면서 더 이상 침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논란의 공통된 문제로 ‘당초 심사 기준에 없던 요건을 사후적으로 만들어 국립순천대의 계획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부지 확보와 관련해 “국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은 후보대학 심사 기준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심사 기준에 국유지 소유 요건 없어”
국립순천대에 따르면 후보대학 심사를 위해 전남연구원이 사전에 공개한 심사표에는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이 평가 항목으로 제시됐다.
작성 기준 역시 의과대학 교육시설의 위치와 규모, 확보 방법, 사용 가능 시기 등을 제시하도록 했을 뿐, 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거나 국유지여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학 측 설명이다.
국립순천대는 “공개된 심사 기준에 맞춰 계획서를 작성했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받았다”며 “현재 순천시·순천시의회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부지 이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교지의 ‘확보’와 ‘소유’ 역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지 소유 요건은 대학 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후보대학 추천 심사는 설립인가 심사와 다르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배정을 확정하기 전에는 국립대가 국가 예산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예산 편성 근거가 없다는 점도 제시했다.
국립순천대는 “후보 추천 단계에서 국유지 소유를 요구한다면 국립대학이 이를 충족할 방법 자체가 없다”며 “이는 국립목포대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부지 확보 설명은 공식 협약·확약서에 근거”
부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한 근거도 공식 문서에 있다고 밝혔다.
국립순천대는 지난 8월 12일 순천시·순천시의회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8월 28일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부지 무상제공 확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해당 확약서에 순천시장의 직인이 날인돼 있고, 같은 날 순천시의회와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설명한 ‘부지 확보’는 해당 협약과 확약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심사 기준에서 요구한 ‘확보 계획의 확실성’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대상 부지는 순천시 조례동 산13-3 일원 15만1,719㎡이며, 이 가운데 15만1,521㎡가 순천시 소유라고 밝혔다.
국립순천대는 “‘일원’은 여러 필지를 포괄하는 표현”이라며 “대표 지번 한 필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계획 부지의 상당 부분에 대한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논란에도 반박
무상임대 방식으로는 의과대학이나 병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립순천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같은 조 단서와 시행령에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각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사용 승낙을 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또 부지 제공 방식 역시 확약서에서 ‘무상 사용·대부 등 법령에 따른 적법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 방식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부지 평가에서는 국립목포대가 앞서”
국립순천대는 심사위원들이 양 대학의 부지 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반박했다.
대학 측에 따르면 두 번째 평가 지표에서 심사위원 8명 가운데 4명이 국립순천대에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
국립순천대는 이를 두고 “부지 확보 방식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인지가 실제 평가점수에 반영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영역은 5개 평가 영역 가운데 국립목포대가 앞선 유일한 영역이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우리 대학은 부지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다른 영역의 평가를 통해 총점에서 앞섰다”며 “허위 기재에 대한 감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제부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립목포대의 부지와 관련해서도 국가등록문화재 존치로 즉시 활용 가능한 면적이 제한된다는 점이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증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검증 기준은 어느 한쪽에만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병원 건립 기간 “60개월 아닌 72개월”
교육병원 건립 계획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60개월’이라는 수치가 대학이 제출한 문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립순천대는 2032년 개원 목표만을 기준으로 건립 기간을 역산해 60개월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대학이 수립한 교육병원 건립 일정은 총 72개월이라는 설명이다.
대학 측은 “제출된 적도 없는 숫자를 전제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선정 이후 부지 이관은 사후 보완 아닌 예정된 절차”
후보대학 선정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부지 이관 절차 역시 당초 없던 요건을 뒤늦게 보완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립순천대는 순천시와 체결한 협약 및 확약서에 후속 절차가 이미 담겨 있었으며, 후보대학 선정 이후 진행되는 이관 절차는 해당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확약이 먼저 있었고 선정이 뒤에 있었다”며 “선정 이후의 부지 이관은 신청 당시 없던 요건을 새롭게 채우는 사후 보완이 아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건축 인허가도 “2030년 개교 일정에 문제 없어”
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가 2030년 개교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국립순천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의과대학 설계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는 약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녹지지역의 층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치면 해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성가롤로병원이 1990년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10층 규모로 건축된 사례도 제시했다.
대학 측은 해당 부지가 보전산지가 아닌 준보전산지여서 개발이 가능하고, 여수공항과 13㎞ 이상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상 장애물 제한표면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근에 18층 규모 아파트가 건축허가를 받아 들어선 점도 관련 근거로 제시했다.
심사 공정성 논란엔 “심사기관이 설명할 사안”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방식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국립순천대가 직접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 측은 자신들은 평가를 받은 당사자일 뿐 심사위원 선정이나 평가 기준 설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 과정에 대한 설명은 심사기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몫”이라며 “우리 대학은 사전에 공개된 기준에 맞춰 계획서를 작성했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받았다는 점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공개 심사 녹취 공개에는 법적 검토
비공개로 진행된 심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외부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순천대에 따르면 후보대학 선정 심사는 심사위원과 양 대학 관계자 등 제한된 인원이 참여한 비공개 절차로 진행됐다.
대학 측은 해당 과정에서 작성된 녹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고 발언 일부가 발췌돼 공개된 것과 관련해 취득 및 공개 경위와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순천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고발, 관계 기관의 검증 절차에도 사실관계와 법령에 근거해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국립목포대와 서부권 지역의 의과대학 유치 염원을 폄훼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립순천대는 “전남은 동부와 서부를 가릴 것 없이 의료 취약 지역”이라며 “의과대학 신설이 확정된 뒤에도 전남 전역의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함께 책임지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어느 대학이 선정되느냐가 아니라 논란이 장기화돼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 자체가 무산되거나 늦어지는 것”이라며 “36년을 기다린 것은 서부권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립순천대는 마지막으로 “소모적인 대립을 멈추고 2030년 개교라는 목표를 함께 지켜 나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 계속되고 대학 구성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대학과 구성원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9 (화) 0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