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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기간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다. 도내 공공·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점검은 도·행정시·각 사업부서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소관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서면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과 연면적 3,000m²이상 민간 건축공사, 「주택법」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은 반드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각 발주부서와 인허가부서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현장점검이나 서면점검을 한다.
공사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제주도는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선금·기성금·준공금 등 공사대금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추석 전까지 공사대금이 최대한 지급되도록 요청했다. 지급된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점검에서 체불이 확인된 현장은 우선 신속한 지급과 시정을 유도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노동청 통보와 행정조치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대금을 제때 받도록 현장 점검과 지급 독려를 강화하겠다”며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지역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없도록 관계부서와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9.29 (화) 1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