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9월부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추가지원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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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9월부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추가지원 확대 적용

세입자.재해취약지역 주민 및 실손보상형 주택보험까지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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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9월부터 제주지역 세입자와 재해취약지역 주민 등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지방비 추가지원 대상과 지원율을 확대했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 지방비 추가지원에서 제외됐던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해취약지역 주민과 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 등 9가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며, 가입 대상에 따라 보험료의 55~100%를 지원받는다.

9월부터 적용되는 지방비 추가지원 확대의 주요 내용은 일반 세입자와 실손·비례보상형 주택보험 가입자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재해취약지역 주민과 일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율을 높인 것이다.

일반 세입자는 기존 지방비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50%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재해취약지역 주택 가입자는 40%의 지방비 추가지원을 새롭게 받을 수 있다. 실손보상형 단독주택 보험의 경우 일반 가입자는 20%,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60%, 기초생활수급자는 4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한다.

특히 재해취약지역 주민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해취약지역 주택 가입자의 개인부담금은 2025년 가입자 평균(제주 기준) 1만 9,606원에서 1만 1,764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재해취약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던 민간 사회공헌사업이 올해 1월 종료되면서 발생한 지원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세입자와 실손보상형 보험 가입자도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택 소유자와 정액보상형 보험 중심으로 추가지원이 이뤄졌으나, 일반 세입자와 실손비례보상형 주택보험 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주거 형태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지방비 추가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