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사업 추진 |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중대질병 진단을 받는 경우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사업으로, 보험료는 제주도가 전액 지원한다.
주계약 보장 내용은 사망과 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며, 해당 사고가 발생하면 대출금액 한도 안에서 최대 1,000만 원이 대출 금융기관에 지급돼 채무 상환에 쓰인다.
특약을 통해 소상공인이 직접 받는 보장도 있다. △유방암·전립선암 진단 시 주계약 보장금액의 20% △유사암* 진단 시 주계약 보장금액의 10% △온열·한랭질환 진단 시 20만 원 △강력범죄 피해 위로금 범죄 유형별 100만~1,000만 원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기간종료 후 자동 갱신이 아닌 재가입으로 운영해 매년 새로운 소상공인도 조건만 맞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도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20~65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제주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배포하는 홍보물의 큐알(QR)코드나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 본인인증과 정보입력을 마치면 된다.
접속하면 보험료와 보장 내용, 보험금 지급기준, 지급제한 사항 등 계약 관련 세부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상생보험 상담센터(☎ 02-6951-2231)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홍보물 배부와 누리집 안내, 기관·단체 방문 설명회, 문자 발송 등으로 가입 방법과 보장 내용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예기치 못한 사망이나 중대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보험료 부담 없이 대출상환은 물론 생활 속 위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도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9.29 (화) 1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