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춘다…202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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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춘다…202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질병관리청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정부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 지원 선정 과정에서 적용해 온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질병관리청은 9월 3일 한겨레의 「20년 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기준, 이제는 바꿔야」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2001년 제도 도입 당시 4대 질환에 대해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한 이후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4대 질환을 제외한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꾸준히 완화해 왔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희귀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도 확대해 왔다. 200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재정 여건과 소요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의료비 지원의 소득·재산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신청 단계에서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으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폐지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 가운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도 정부안에 약 26억 원의 관련 예산을 반영했으며, 올해 하반기 관련 지침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희귀질환자 본인의 경제적 상황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던 기존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의료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원 대상의 실질적인 확대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와 가족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