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제246차 제주4.3명예회복실무위원회 개최 |
제주도는 25일 오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246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개최해 희생자 보상금 지급 341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2건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보상금 지급 분야에서는 전체 신청 희생자 1만 2,703명 가운데 1만 527명(82.8%)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지난 2025년 1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6차 희생자 중 295명이 포함되어 심사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와 의결이 완료된 희생자는 9,966명이며, 이 중 9,107명의 청구권자 9만 7,101명에게 총 7,105억 원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는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3건과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9건 등 총 12건이 처리됐다. 현재까지 가족관계 정정 분야는 총 520건의 신청 중 115건에대한 심사를 완료해 22.1%의 심사율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위원회가 희생자와 자녀 간 친생자 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을 발판 삼아 올해 유족들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실무위원회 종합 사실조사를 거쳐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을 향후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 희생자의 82% 이상에 대한 실무위 심사가 완료됐다”며 “보상금을 신청한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자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6.27 (토) 1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