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남광주 및 인천 행정구역 개편 전국 지방세.세외수입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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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남광주 및 인천 행정구역 개편 전국 지방세.세외수입 납기 연장

지방세 6월 26일 ~ 7월 3일 신고·납부기한 도래분 → 7월 3일까지 연장
지방세외수입 6월 26일·6월 30일 납부기한 도래 → 7월 2일까지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과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운영 기준에 맞춰 모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전국 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이 중단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방세의 경우 6월 26일부터 7월 3일 사이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신고분,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지방세를 7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는 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기존 출금일인 6월 30일 정상 출금된다.

세외수입은 6월 26일과 6월 30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한해 7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6월 29일이 납부기한인 세외수입은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시스템 중단은 두 차례 진행된다.
1차 중단기간은 6월 26일(금)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2차 중단기간은 6월 30일(화)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다.

중단기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신고·납부, 제증명 발급이 일시 중단된다. 스마트 위택스를 포함한 위택스 관련 서비스도 중단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자신고·신청·조회·수납 등도 이용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사항을 금융기관에 안내하고, 법무사·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도 관련 내용을 적극 전파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시스템 중단기간은 같지만 신고·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기한이 다른 만큼, 납세자들이 연장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세외수입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도민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정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