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대기 중으로 직접 먼지를 날리는 레미콘·아스콘 제조업, 토사석 채취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먼지 발생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며, 제주시는 총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적정 설치 및 운영 여부, ▲주변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한 환경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하거나 고질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시는 사업장별 주요 점검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발송해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업체 7곳을 적발하고, 사용중지 1건, 경고 1건, 개선명령 5건, 고발 병과 2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제주시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사업장 내 비산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쾌적한 대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사업장에서도 비산먼지 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3.24 (화) 2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