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
익산시는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사업대상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1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경우 소요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할 경우 최대 280만 원의 취득세 감면과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려는 주민이다. 대출 한도는 농협 여신 규정에 따라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은 최대 1억 5,000만 원 내에서 토지와 주택 등을 담보로 융자를 지원한다.
상환방식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변동금리는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특히 40세 미만(1986년 1월 이후 출생자) 청년에게는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63-859-554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30 (금) 1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