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온라인 물품사기 범죄단체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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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경찰청, 온라인 물품사기 범죄단체 일망타진

사기 총책, 자금세탁책, 대포통장·계정 유통책 등 17명 검거(구속 10)
누리망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피해자 4,117명 대상, 26억여 원 편취
물품 사진 등은 조작이 가능하므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실물 확인 필요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광주경찰청은 2025년 3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누리망에서 중고물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4,117명으로부터 26억 3,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A씨 등 17명을 범죄집단조직·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그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은 피해신고를 받고 작년 5월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사한 수법의 사건들을 병합하여 집중수사를 벌인 끝에 사기 총책 A씨를 포함해 자금세탁책, 대포통장·계정 유통책 등 17명을 순차적으로 특정·검거하고, 범행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계좌명의자 22명도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친분을 쌓은 후 역할별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분담하기로 하고, 가짜 사진을 올리며 다수의 대포통장과 중고거래 계정을 이용해 범행을 지속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였다.

피의자들이 판매한다고 속인 물품에는 백화점 상품권을 비롯하여 야구 및 공연 티켓, 휴대전화 등 가전제품, 게임 아이템, 쌀, 골드바, 중고차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범행 계정이나 계좌에 대한 사기 신고내역이 없어 범행을 의심하지 못한 채 피해를 키웠다.

광주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범행에 가짜 사진 등을 공급한 공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을 판매한다며 현혹하거나 팬심을 이용한 암표 판매 사기 등 직거래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인 간 직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대면하거나 영상통화로 실물을 확인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