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전보관리규정 개정·발령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늘봄실무사 전보 관리 원칙 및 기준 신설 ▲전보 특례 기준의 조정 및 명확화 ▲직종별 전보 서열 기준 조정 등이다. 특히 학교별 급지, 급지별 가점, 학생 수 기준 등을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게 조정해 전보 서열 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높였다.
개정된 전보관리규정은 2022년 12월 이후 3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현장의 의견 수렴과 TF팀 협의 및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를 거쳐 마련됐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전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전보 서열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25년 신규 직종으로 도입된 늘봄실무사의 전보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돌봄전담사와 늘봄실무사 간 업무 운영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도 이번 개정의 주요 의미로 평가된다.
송선화 센터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교육공무직원 인사의 합리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인사 행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08 (목)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