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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대문 및 담장, 창고 철거 ▲수목제거 및 이식 ▲주차면 신규포장 등으로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800만원, 공동주택 2,000만원이며, 의무사용기한은 8년이다.
지원 제외대상은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 지목이 전․임야․과수원인 부지, 출입구폭·공간 협소 등 차고지 설치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등이다. 보조사업 지원신청은 차고지 소재 읍․면․동주민센터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팀에서 가능하며, 현장 확인 및 보조금 심의를 거쳐 대상자 확정 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지원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269개소, 2,982면의 주차공간 조성을 지원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시민이 직접 내 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차문화 및 시민인식 개선에 큰 기여를 해왔다.”라며 올해도 많은 시민들의 신청을 당부하였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