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광역시 농촌 지원 확대를 위한「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검색 입력폼
 
정치

박균택 의원, 광역시 농촌 지원 확대를 위한「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령상 ‘농촌’에 포함되는 ‘광역시 농촌동(洞)’ 지역의 범위 확대
현행법상 같은 ‘농촌’임에도 광역시 내에서 정책 수혜 정도 달라져
“광역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내용까지 달라져서는 안 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은 ‘농촌’의 정의에 포함되는 광역시 농촌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농업식품기본법」상의 ‘농촌’ 개념은 대다수의 농업 정책 및 사업 대상을 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읍·면 지역 전체와 그 외의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광역시 자치구의 동(洞) 지역 중 일부에도 적용되고 있었으나, 행정구역 전체가 농촌에 포함되는 읍·면 지역과는 달리 광역시 동 지역은 그 안에서도 농촌과 준농촌이라는 구분이 존재해 오랜 시간 동안 차등 지원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의 취지는 광역시 자치구에 소속되어있으나 농지 규모,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농촌’의 형태에 가까운 동(洞) 지역은 더 많은 지역이 농촌으로서 지원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나 대전 등 일부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에 소속된 동 지역 중 토지 이용 및 주민들의 생활 실태는 농촌과 다를 바 없음에도 정부의 농촌 관련 정책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제한적으로만 지원을 받고 있어 광역시 농민과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청이 끊이질 않았다.

박균택 의원은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광역시 농촌도 빠뜨리지 않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촌이 발전과 혁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