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은 ‘농촌’의 정의에 포함되는 광역시 농촌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농업식품기본법」상의 ‘농촌’ 개념은 대다수의 농업 정책 및 사업 대상을 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읍·면 지역 전체와 그 외의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광역시 자치구의 동(洞) 지역 중 일부에도 적용되고 있었으나, 행정구역 전체가 농촌에 포함되는 읍·면 지역과는 달리 광역시 동 지역은 그 안에서도 농촌과 준농촌이라는 구분이 존재해 오랜 시간 동안 차등 지원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의 취지는 광역시 자치구에 소속되어있으나 농지 규모,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농촌’의 형태에 가까운 동(洞) 지역은 더 많은 지역이 농촌으로서 지원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나 대전 등 일부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에 소속된 동 지역 중 토지 이용 및 주민들의 생활 실태는 농촌과 다를 바 없음에도 정부의 농촌 관련 정책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제한적으로만 지원을 받고 있어 광역시 농민과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청이 끊이질 않았다.
박균택 의원은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광역시 농촌도 빠뜨리지 않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촌이 발전과 혁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