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현장 방문신청 접수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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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현장 방문신청 접수 창구 운영

내년 2월 27일까지 본청·14개 교육지원청서 방문접수 창구 운영
온라인 접근성 낮은 수급가정 신청 누락 방지… 현장 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급여 수급자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바우처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신청 접수’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2023학년도부터 온라인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사이트(e-voucher.kosaf.go.kr)를 통해 신청 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수급가정의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12월 2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방문신청 창구를 한시적으로 운영,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신청 대상은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다. 신청은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성인 세대원)가 할 수 있다. 보호시설 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신청 가능하다.

고·특수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학생은 도교육청에서, 초·중학교 학생은 각 학교 소재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보호자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연 1회 지급되며 2025학년도 단가는 초등학생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이다. 심사 완료 후 지급 승인 문자가 발송되며, 바우처는 신용·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페이코) 방식으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접수처 정보와 신청서식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현장 접수 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