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학교, 재학생 대상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권리’ 노동인권 교육 실시
검색 입력폼
 
교육

청암대학교, 재학생 대상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권리’ 노동인권 교육 실시

청암대학교, 재학생 대상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권리’ 노동인권 교육 실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청암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성홍)는 지난 11월 18일(화) 산학정보관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권리’라는 주제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르바이트 등 실제 노동환경에 놓이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노동법 지식을 익히고, 부당한 처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강의는 노동인권 전문 강사인 김 신(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소속)이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근로기준법의 기초 이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최저임금·주휴수당 기준 등 학생들이 노동 현장에서 자주 겪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강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은 여전히 많지만, 법적 보호를 위해 반드시 남겨야 할 중요한 절차”라며 청년층의 권리의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잘 몰라서 불안했던 내용들이 많았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명확하게 알게 되어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청암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 김경완)는 “노동환경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학생들의 노동권 보호는 건강한 사회 진출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