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
모집 자격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종합’ 또는 ‘건축’ 분야에 등록된 업체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주시 건축과(☎064-728-3652)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1년간 ▲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천공기·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공사, ▲흙막이(2m), 비계(31m) 등 가설구조물 사용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올해에는 15개 업체가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11월 현재까지 83건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바 있어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시 고숙 건축과장은 “기술력이 있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