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
이번 조례 제정은 2018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체하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중심의 정책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AI 및 디지털 전환 정의 △기본 원칙과 전략계획 수립 △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민관협의체 구성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현황 조사 및 평가 등, AI와 디지털 전환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제주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산업 혁신과 행정 효율화를 이루고,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주도는 새 정부의 AI·디지털 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제주 AI·디지털대전환 로드맵」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