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제정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11월 07일(금) 13: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은 2018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체하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중심의 정책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AI 및 디지털 전환 정의 △기본 원칙과 전략계획 수립 △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민관협의체 구성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현황 조사 및 평가 등, AI와 디지털 전환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제주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산업 혁신과 행정 효율화를 이루고,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주도는 새 정부의 AI·디지털 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제주 AI·디지털대전환 로드맵」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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