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조기소진 자체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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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조기소진 자체 예산 투입

2025년 수거보상금 자체 확보로 토양오염 예방과 농가지원 지속

제주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조기소진 자체 예산 투입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 중인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자체 예산을 확보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은 국비, 도비 그리고 한국작물보호협회의 출연금으로 편성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집행되고 있다.

제주의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예산은 전국 16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은 수준이지만, 매년 8~9월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있다. 올해 역시 7억 400만 원의 예산이 8월 25일부로 모두 소진됐다. 이에 제주시는 약 5천만 원의 수거보상금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농약용기류는 플라스틱, 유리, 봉지류 등으로 구분된다. 농가에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수거와 운반을 맡고, 한국환경공단이 수거량을 집계해 제주시는 종류별 kg당 100원~최대 3,680원의 단가로 공동집하장 관리단체 등에 월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주시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폐농약용기류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토양과 수질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용기를 회수하고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