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
이번 점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사업 기간 만료 후에도 임시 야적장이 원상회복되지 않아 불법 개발행위 현장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이 종료된 임시 야적장 41개소이며, 올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현장 조사와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상회복이 완료된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종료 처리하고, 미이행 현장에는 원상회복 계고장을 발송해 기한 내 조치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장기 방치된 임시 야적장으로 인한 환경·토지 이용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제주시 이훈 도시계획과장은 “사업 기간이 만료된 임시 야적장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토지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