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복지위 국감서 ‘방치된 아동사망’·‘출생 차별’ 실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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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복지위 국감서 ‘방치된 아동사망’·‘출생 차별’ 실태 정조준

병원 출산 진료비 100만 원 vs 병원 밖 출산비 25만 원, 지원 격차 4배…“태어남부터 불평등, 제도 개선 시급”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통계 밖에서 죽는 아이들"... 정부 통계 불일치와 제도적 공백이 아동 생명권과 기본권을 위협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은 10월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인 조사 부재와 병원 밖 출생아의 출생 등록 지연 및 복지 차별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정부의 불완전한 공식 통계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수많은 아동이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아동 사망의 포괄적 조사 제도 부재와 출산 장소에 따른 차별적 복지 지원(75만 원 격차) 해소를 촉구하며, 아동의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특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관련 통계가 기관별로 심각하게 불일치하여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부재한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해당 사건의 피해 아동 통계는 복지부가 23명, 경찰청이 17명, 비공식 통계(한국일보)가 27명으로 제각각이다.

전 의원은 "아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으로만 남고, 왜 죽었는지, 어떤 제도적 공백이 있었는지는 국가가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아동 사망 검토에 대한 국가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로 2022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아동사망검토시스템 운영이 중단된 사실을 강력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학대 사망뿐 아니라 모든 아동의 사망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사망검토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살해 시도 후 생존한 아동(세이브더칠드런 판결문 분석 기준, 2018∼2024년 62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맞춤형 심리 지원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전 의원은 다음으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즉 병원 밖 출생아의 출생신고 지연 및 복지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 기준 416명의 아동이 병원 밖에서 출생했으며(자택 106명, 기타 의료시설 및 미상 310명), 병원 출산과 달리 자동 등록이 되지 않아 청소년 산모 등 취약 계층 부모의 자녀들이 최대 7세까지 출생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태어 남 자체가 곧 권리의 시작"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산 장소에 따른 복지 지원의 격차이다. 현재 병원 출생 시 임신·출산 진료비는 100만 원이 지원되지만,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는 25만 원에 불과하여 75만 원의 명확한 차별이 존재한다. 김 의원은 요양기관 외 출산비 지급 건수가 2023년 33건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지원하는 제도가 출산 장소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병원 밖 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간소화 및 지자체 직권등록 등 절차 보완, ▲임신·출산 진료비 및 부모급여 등 모든 복지 혜택의 차별 없는 동일 지급 기준 마련, ▲아동사망검토제 제도화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 등을 강력히 당부했다.

전 의원은 "아동의 권리가 살아 있을 때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출생 장소에 상관없이 태어난 순간부터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