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
원인자부담금은 건축이나 개발 행위 등으로 오수가 늘어날 경우 발생자에게 하수도 시설 설치와 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오수 발생량(㎥)에 적용되는 단위 금액이 기존보다 높아지게 됐다.
부담금은 단위 단가에 1일 오수발생량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준공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징수된 금액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 하수도 관련 사업에만 투입된다.
시는 이번 단가 조정이 생산자물가지수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상승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오수를 발생시키는 자가 합리적 비용을 분담하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