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소방점검 과태료? 이제 지자체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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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소방점검 과태료? 이제 지자체가 점검한다

지자체가 소방점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 발의
피해자가 점검 실시할 경우 해당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권향엽 “입법미비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 끼쳐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자체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에 대해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구속되거나 도피해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자체점검 미실시로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관계인을 대신해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향엽 의원은 “입법미비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끼쳐선 안 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현실을 방지하고, 소방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