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에 대해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구속되거나 도피해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자체점검 미실시로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관계인을 대신해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향엽 의원은 “입법미비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끼쳐선 안 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현실을 방지하고, 소방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