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교(원)감 및 행정실장 대상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연수 개최 |
이번 연수는 지난달 28일 김광수 교육감이 발표한‘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교원이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민원 처리 절차와 교원 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민원처리대응팀의 역할을 이해하며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기위해 마련되었다.
김희정 도교육청 정서회복과장이 예방 체계 구축, 특이 민원 발생 시 책임 대응, 사후 회복 지원 및 제도 개선 등 3단계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날 연수에서는 공식 창구를 통한 민원 신청·접수 의무화,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 원칙, 민원 처리 세부 기준 마련, 특이 민원 책임 대응, 교원 법률 지원 강화, 심리 지원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이 공유되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민원 접수·응대·종결 기준을 구체화하고 ‘우리학교 변호사’ 법률 지원을 활용해 특이·지속 민원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면 교원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다”며“학생과 교직원, 보호자가 협력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