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검색 입력폼
 
정치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강화 필요
공공시설 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으로 편의성 제고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공공시설 이용 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및 기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이용기준 및 확인 절차 ▲위반 차량 조치 등이 있다.

최 의원은 “국가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제공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본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분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