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사업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법 체계의 명확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 이미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향엽 의원은 “전기는 도시뿐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기본생활을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도서‧산간지역 전력공급에 대한 기금지원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