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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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확대

전기·통신·기계·소방 등 건설 유관업종 상용근로자 포함 2차 신청, 16일까지 제주상공회의소 방문 접수로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건설 경기 침체 대응 지원 제도를 시행해 1차로 1,567명에게 총 6억 1,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계 등 건설 유관 업종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1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설 유관업종 상용근로자까지 포함한 것이다.

지원금은 1차와 동일하게 전년 대비 임금이 동결되거나 현장 감소로 임금 총액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50만 원씩 지급된다. 1차 신청 때 접수하지 못했던 건설 일용근로자와 건설업 상용근로자도 이번 2차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건설 관련 기업에 재직 중이며 임금이 동결되거나 감소한 상용근로자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건설현장에서 월평균 5일 이상 근로했으나 근로일수가 줄었거나 15일 이상 근속한 일용근로자다.

2차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제주상공회의소(제주시 청사로 1길 18-4)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9월 26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70-8900-2164·2168)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건설 및 유관업계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키고,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지원금은 단순 생계 지원이 아니라, 건설 및 유관업계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키고 지역 경제의 연쇄적 침체를 막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